檢 ‘비선진료 위증’ 정기양 2심도 1년 구형

檢 ‘비선진료 위증’ 정기양 2심도 1년 구형

입력 2017-07-04 22:34
수정 2017-07-0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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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4일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기양(전 대통령 자문의) 세브란스병원 교수의 항소심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기양(전 대통령 자문의) 세브란스병원 교수. 연합뉴스
정기양(전 대통령 자문의) 세브란스병원 교수.
연합뉴스
혐의를 부인하던 1심과 다르게 정 교수가 최근 자신의 혐의를 전부 인정했지만, 특검은 “자백이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된다”고 일축했다.

정 교수는 반성의 뜻을 밝히면서도 “수술을 기다리는 피부암 환자들을 위해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정 교수는 김영재의원의 김 원장이 개발한 주름개선 시술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하려고 계획하고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시술 계획을 부인하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1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7-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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