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세계면세점 직원들, ‘보따리상’ 통해 명품시계 등 125억원 밀수입

롯데·신세계면세점 직원들, ‘보따리상’ 통해 명품시계 등 125억원 밀수입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7-05 16:33
수정 2017-07-0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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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와 신세계 면세점 직원이 포함된 밀수꾼들이 명품시계·가방 등 면세품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외사부(부장 김도형)는 ‘보따리상’을 통해 면세품 125억원어치를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 A(43)씨 등 12명과 롯데면세점 부산점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신세계면세점 법인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면세품 밀수입을 주도한 김모(51)씨 등 보따리상 2명을 구속기소했다. 다른 보따리상 7명과 개인 구매자 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 직원들은 알고 지내던 보따리상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명품시계 등 면세품 시가 125억원어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외국인이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가격에 제한을 받지 않고 면세품을 구입해 출국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단골 고객이 면세점 직원에게 고가의 면세품 구입 의사를 나타내면 면세점 직원이 보따리상에게 구매를 의뢰했다. 보따리상들은 알고 지내는 일본인과 함께 일본인 명의로 면세품을 구입했다.

일본인이 출국해 면세품이 일본에 도착하면 다른 보따리상이 이를 받았다. 이후 다른 일본인 운반책이나 한국인 관광객을 통해 면세품을 들고 한국으로 입국해 면세품 구매 의뢰 고객에게 전달했다.

이 수법으로 고객은 값비싼 명품을 면세가격에 샀으며, 보따리상은 면세품 구매가격의 5∼7%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면세점 직원들은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 구매자는 2억원이 넘는 면세품을 구입했다. ‘고객’들이 밀수입한 면세품은 수천만원짜리 명품시계와 고가 핸드백 등으로 다양했다.

검찰은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면세점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

면세점 법인이 불법행위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비슷한 밀수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산세관과 공조해 나갈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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