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여검사 성추행… 대법 “확인 후 징계”

판사가 여검사 성추행… 대법 “확인 후 징계”

입력 2017-07-12 22:36
수정 2017-07-12 23: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역 법원의 한 남성 판사가 자신이 진행하는 형사재판에 참여한 여성 검사를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모 법원에서 한 형사단독 재판이 열린 뒤 담당 판사와 법원 직원, 공판 검사 등이 저녁 회식을 했다. 이 자리에서 판사가 동석한 여성 검사를 뒤에서 껴안는 식으로 몸을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다음날 소속 검찰청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검찰은 이 사실을 판사가 속한 법원에 통보했다. 재판이 늦게까지 진행되면 법원 재판부가 공판 검사와 합석해 저녁 자리를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날도 그런 자리였다. 문제가 불거진 뒤 판사는 여검사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측은 “세부적 내용 등은 사안의 성격상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윤리감사관실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 판사가 자신의 재판에 관여한 검사를 성추행한 사례는 그동안 알려진 것이 없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7-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