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9일 이재용 재판 ‘또’ 불출석 의사…재판부, 구인장 발부

박근혜, 19일 이재용 재판 ‘또’ 불출석 의사…재판부, 구인장 발부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7-17 18:37
수정 2017-07-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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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증인 출석에 대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소환 불응에 대비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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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36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초동 중앙서울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2017. 07. 1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36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초동 중앙서울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2017. 07. 1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18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17일 말했다.

불출석 사유서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뒤 구치소를 통해 이 부회장의 재판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문제에 더해 자신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증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달 5일에도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바 있다. 당시에도 이 같은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이날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불출석 가능성에 대비해 재판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실제 구인장 집행 여부는 여전히 ‘물음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진료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도 두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이에 해당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특검의 강제 구인에 반발하면서 신문은 끝내 무산됐다.

만일 박 전 대통령이 끝까지 이 부회장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한다면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며 대면이 이뤄지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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