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통신판매 중개로 볼 수 없다”…물류협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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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통신판매 중개로 볼 수 없다”…물류협회 패소

나상현 기자
입력 2017-07-18 21:45
수정 2017-07-1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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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지 않는 상품 판매 행위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쿠팡 로켓배송
쿠팡 로켓배송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이환승)는 쿠팡을 상대로 한국통합물류협회 소속 10개 업체가 낸 운송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18일 판결했다.

물류협회는 로켓배송을 하는 쿠팡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화물차로 유상운송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물류협회는 쿠팡이 외관으로만 판매하는 것처럼 보일 뿐 실질적으로는 화물차 운송을 통한 통신판매 중개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매자가 필요에 따라서 상품을 운송하는 행위는 화물자동차법에서 말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쿠팡과 협력사의 계약 내용 등에 비춰볼 때 형식상의 구매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실제로 쿠팡이 협력사들에서 상품을 구매해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화물자동차법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자동차를 사용,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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