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체류하는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한국 국적 취득과 비자발급 등을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사기와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 남편 B(56)씨에게 횡령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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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5년 B 씨와 결혼해 2009년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A씨는 2014년 1월 14일 오후 2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식당에서 자국 동포인 베트남 여성에게 “한국어, 국사 시험을 치르지 않고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200만원을 받았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국내에 머물던 베트남인 29명으로부터 38차례에 걸쳐 1억 8200여만원을 챙겼다. A씨는 갓 태어난 딸의 심장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C씨 부부를 속여 3000만원을 챙겼다. A씨 남편 B씨도 C씨의 통장관리를 해주겠다고 속여 800여만원을 인출해 사용했다.
이 판사는 “자국 동포들이 한국 사정에 어둡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악용해 상당 기간에 거액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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