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옥사 피하고 싶다”… 조윤선 “오해 풀어줘 감사”

김기춘 “옥사 피하고 싶다”… 조윤선 “오해 풀어줘 감사”

입력 2017-07-27 22:58
수정 2017-07-27 23: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판 이모저모

‘고개를 젖힌 김기춘, 곧은 자세의 조윤선.’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재판부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둘 사이에는 미묘한 표정의 변화가 나타났다.

하늘색 줄무늬 수의를 입은 김 전 실장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자 눈을 감고 고개를 젖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공판 중반부터 실형을 직감하고 얼굴을 찡그리기도 했다. 반면 집행유예를 예상한 듯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나온 조 전 수석은 재판 내내 곧은 자세로 눈을 감고 판결을 들었다.

집행유예 선고 직후 수갑을 풀고 재판장을 빠져나온 조 전 수석은 당당한 걸음으로 호송차에 올라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조 전 수석은 구치소에서 신변을 정리한 뒤 재판에서 자신을 변호한 남편 박성엽 변호사와 함께 집으로 갔다. 석방된 조 전 수석은 “오해를 풀어줘 감사하고 앞으로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의 ‘왕(王)실장’으로 권세를 떨친 김 전 실장은 마지막 변론에서 건강을 이유로 들며 “옥사만은 피하고 싶다”며 재판부에 호소했지만 결국 ‘영어의 몸’이 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7-2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