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코패스 성격 특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더라도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살인범에게는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2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송씨는 2015년 11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A(당시 24세)씨의 목과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자신보다 어린 A씨가 평소 반말과 욕설을 해 악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사건 직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를 적용한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총점 16점으로 사이코패스 성격 특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다.
1심은 “사이코패스 중간 수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수형 생활을 통해 교화될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이) 충동적이고 행동 통제가 어려운데, 장차 피해의식에 휩싸여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2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송씨는 2015년 11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A(당시 24세)씨의 목과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자신보다 어린 A씨가 평소 반말과 욕설을 해 악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사건 직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를 적용한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총점 16점으로 사이코패스 성격 특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다.
1심은 “사이코패스 중간 수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수형 생활을 통해 교화될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이) 충동적이고 행동 통제가 어려운데, 장차 피해의식에 휩싸여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8-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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