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보까지 나섰지만… 박 前대통령 또 강제구인 거부

특검보까지 나섰지만… 박 前대통령 또 강제구인 거부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8-02 22:42
수정 2017-08-0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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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부회장 재판에 끝내 불출석… 지난달 이어 세번째 ‘대면 거부’

법 위반이지만 제재 규정 없어… 본인재판 영향차단 전략 분석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박 전 대통령은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 각각 뇌물 수수, 공여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법정 대면이 무산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진동)는 박 전 대통령의 증인 불출석이 예상되자 이날 오전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특검은 이례적으로 양재식(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가 직접 구인장을 들고 서울구치소를 찾으면서 압박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며 거부했다. 특검팀은 물리력 행사 등 ‘강제집행’까지는 시도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이영선 전 행정관의 ‘비선 진료’ 관련 재판과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의 재판에도 출석을 회피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구인장 자체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집행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거부라는 건 있을 수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다만 특검팀도 강제구인을 했을 때 불필요하게 박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에는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구인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구인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로 감치할 수 있다는 규정도 구속된 박 전 대통령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가 재판 전략 중 일부라는 분석도 있다. 증인으로 나서더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지만, 아예 증언을 거부해 본인 재판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재판을 마친 뒤 서울성모병원에서 발가락 진료를 받았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8-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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