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前관세청장 “靑 지시로 면세점 추가”

김낙회 前관세청장 “靑 지시로 면세점 추가”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8-03 23:18
수정 2017-08-04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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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대통령 재판에서 증언

김낙회 전 관세청장이 지난해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 계획이 추진된 것은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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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전 관세청장. 연합뉴스
김낙회 전 관세청장.
연합뉴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뇌물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청장은 “청와대의 지시가 있기 전 관세청은 추가 특허와 관련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관세청장으로 재직했던 김 전 청장은 2015년 11월 롯데와 SK가 면세점 특허에서 탈락한 후 지난해 1월 중순 청와대로부터 시내 면세점 수를 더 늘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관세청은 2015년 1월 면세점 추가 특허 선정 방안 등을 발표하면서 2년마다 추가 특허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신규 면세점 추가 특허는 2017년 이후에나 가능했던 일이다.

●“관세청은 추가 계획 자체가 없었다”

이와 관련, 김 전 청장은 “관세청은 지난해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할 계획 자체가 없었고, 여러 위험부담 때문에 청와대 지시가 없었다면 이를 무리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 맞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김 전 청장은 “당시 롯데와 SK가 탈락하면서 고용 불안과 투자 손실 문제 등이 언론에서 집중 부각돼 추가 특허에 대한 타당성이 일부 있었지만, 롯데와 SK가 탈락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추가 결정을 한다면 특혜 시비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은 이어 “특혜 논란이 있어 특허 추가는 관세청이 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지난해 1월 중순 당시 최상목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부터 청와대에서 면세점 특허 추가를 결정했다는 것을 들었고, 고용 불안 측면에서 탈락한 업체에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언급이 있어 공감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靑, 롯데 탈락 과정엔 지시 안 해”

김 전 청장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롯데면세점 탈락 과정 등 2015년 11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점수 조작 등의 비리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에 따라 지난달 24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청장은 “당시 롯데를 탈락시키라거나 그 이후 다시 선정되도록 신청기준을 변경시키라는 등의 청와대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말하고 싶다”며 “제가 알고 있는 한 관세청에서는 나름대로 규정에 충실하게 평가했다. 다만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평가 규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해석상의 차이로 점수가 변화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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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8-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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