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이부진과 이혼” 판결 불복해 항소

임우재 “이부진과 이혼” 판결 불복해 항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8-04 21:19
수정 2017-08-0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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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법원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재산 분할을 위해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소송으로,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임 전 고문이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부진 임우재 이혼
이부진 임우재 이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왼쪽) 호텔신라 사장
남편인 임우재(오른쪽) 전 삼성전기 고문
임 전 고문의 소송 대리인단은 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권양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며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 임 전 고문에겐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게 면접교섭 권리를 인정했다. 아울러 재산 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임 전 고문은 판결 선고 후 재산 분할과 면접 교섭권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불만을 드러내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특히 재산 분할액에 있어 임 고문 대리인단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 5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이의 절반 가량인 1조 2000억원의 재산 분할을 요구한 것에 비해 86억원은 매우 적은 금액이라는 입장이다.

임 전 고문의 항소로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지게 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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