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이부진과 이혼” 판결 불복해 항소

임우재 “이부진과 이혼” 판결 불복해 항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8-04 21:19
수정 2017-08-04 2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달 20일 법원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재산 분할을 위해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소송으로,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임 전 고문이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부진 임우재 이혼
이부진 임우재 이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왼쪽) 호텔신라 사장
남편인 임우재(오른쪽) 전 삼성전기 고문
임 전 고문의 소송 대리인단은 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권양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며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 임 전 고문에겐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게 면접교섭 권리를 인정했다. 아울러 재산 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임 전 고문은 판결 선고 후 재산 분할과 면접 교섭권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불만을 드러내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특히 재산 분할액에 있어 임 고문 대리인단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 5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이의 절반 가량인 1조 2000억원의 재산 분할을 요구한 것에 비해 86억원은 매우 적은 금액이라는 입장이다.

임 전 고문의 항소로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지게 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