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그림 대작’ 조영남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그림 대작’ 조영남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8-09 21:16
수정 2017-08-0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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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7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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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논란 조영남 법원 출석
그림 대작 논란 조영남 법원 출석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8.9
연합뉴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조씨 측 증인으로 나온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논란이 된 작품들을 조씨의 작품으로 봐야 한다고 증언했다.

진 교수는 “작품이 작가의 손에 의해 표현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며 논란이 된 작품들은 조씨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조씨 작품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진 교수는 조씨의 조수 고용에 관해서도 관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검찰 주장을 “무식한 소리”라고 반박했다. 이어 “회화에서 (화가 자신의) 붓 터치를 강조한 것은 인상주의 이후 잠깐에 불과하다”며 “르네상스 시절에도 조수를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가들은 작품이 잘 팔리면 조수를 고용한다. 알려진 작가들은 거의 조수를 고용한다고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가 그림을 사는 사람을 속여 판매할 의도가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세계적 미술가인지 국내적 미술가인지 논란이 있다”며 “세계적 미술축제인 광주비엔날레에 초대받았던 사실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송모씨 등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 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일은 오는 10월 18일이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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