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몰래 빌린 택시 불법영업 사고 택시회사엔 책임 없다”

법원 “몰래 빌린 택시 불법영업 사고 택시회사엔 책임 없다”

입력 2017-08-13 22:46
수정 2017-08-1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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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회사 몰래 다른 사람에게 택시를 빌려줬다면, 택시회사엔 과징금을 물릴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순욱)는 서울의 한 택시회사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회사 소속 택시기사인 김모씨는 지난해 6월 근무를 하다가 집에 잠시 들러 휴식을 취하던 중 볼일을 보기 위해 택시를 빌려 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차량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택시를 빌려 나갔던 지인은 돌아오는 도중 손님을 태우는 영업행위를 했고, 앞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양천구는 이 택시회사에 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은 차량을 배차받은 이후 김씨가 지인의 부탁을 받게 된 우연한 사정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당시 차량은 회사의 지배영역을 벗어나 있는 상태였다”며 택시회사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8-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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