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신고자에 보상금 지급 패소 판결에 네티즌 “지나쳐”

유병언 신고자에 보상금 지급 패소 판결에 네티즌 “지나쳐”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8-14 15:06
수정 2017-08-14 15: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신고한 사람이 정부를 상대로 한 신고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14일 나오자 이를 성토하는 네티즌들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정부 처사가 지나나치다는 취지의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유병언 괴담. / SBS 궁금한 이야기 Y
유병언 괴담. / SBS 궁금한 이야기 Y
아이디가 kimj****는 “경찰도 감식해서 유벙언인지 알았으면서 신고자가 먼수로 유병언인지 아니?”라고 했고, skms**** “어째거나 유병언이라고 확정지어놓고...보상금 다는 아니여도 어느정도는 보상해줘야함. 이러면 정부일 누가 돕겠냐”고 했다. 다른 네티즌인 youn**** “ 사체는 유병언이 아닌거지... 그러니 안주지 않나?”고 했고, tia1**** “앞으로 시체를 봐도, 뭔일나도 신고하지 말어... 괜히 머리 아파진다. 어휴... 유병언이었으면 줬겠지”라는 댓글을 달았다.반면 j300****는 “유병언을 신고하라고 했지, 시체를 신고하라고는 안했다”고 일갈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4년 6월 12일 전남 순천시에 있는 자신의 매실 밭에서 부패한 상태로 놓여있는 시신 1구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그는 당시 이 시신을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라고 신고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처음 발견한 박모씨가 전남 순천시 서면의 한 밭에서 변사체를 발견한 곳을 손가락으로 가르키고 있다. 2014. 7.2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처음 발견한 박모씨가 전남 순천시 서면의 한 밭에서 변사체를 발견한 곳을 손가락으로 가르키고 있다. 2014. 7.2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현장에 출동한 경찰 역시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부검 등을 거친 끝에 40여일 뒤인 7월 22일에서야 해당 시신이 시신이 유 전 회장이란 사실이 밝혀졌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