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사고, 직진차량 40% 책임”

“비보호 좌회전 사고, 직진차량 40% 책임”

입력 2017-08-15 23:06
수정 2017-08-16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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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과속으로 과실 커”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좌회전 차량 운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된다. 직진 차량의 과실을 20%,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80%로 보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직진 차량이 과속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라면 직진 차량의 책임을 40%로 높여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서강대 정문 앞 교차로에서 김모씨가 운전하던 EF쏘나타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시속 약 110㎞로 직진하던 이모씨의 벤츠 E350 차량과 충돌했다. 수리비는 EF쏘나타가 65만원, 벤츠 E350은 4856만원이 나왔다. 또 사고로 김씨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어 벤츠를 운전한 이씨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두 사람의 보험사는 보험금과 차량수리비를 각각 상대측에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씨 측 보험사는 이씨의 벤츠가 과속한 데 주목해 이씨 측 과실이 70%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씨 측 보험사는 비보호 좌회전을 한 김씨에게 전적인 사고 책임이 있다며 수리비 전액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허경호 판사는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60%로, 과속 직진 차량의 과실을 40%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허 판사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로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 의무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럼에도 직진 차량 과실을 관례보다 높게 본 이유에 대해 허 판사는 “이씨가 과속을 했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을 보면 이씨의 잘못이 약한 부주의가 아니라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8-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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