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편 불륜 때문에 이혼했다면 내연녀도 위자료 내야”

법원 “남편 불륜 때문에 이혼했다면 내연녀도 위자료 내야”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8-19 14:57
수정 2017-08-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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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한 아내에게 남편의 내연녀도 위자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남편 불륜 때문에 이혼했다면 내연녀도 위자료 내야”
법원 “남편 불륜 때문에 이혼했다면 내연녀도 위자료 내야”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는 50대 여성 A씨가 남편 B씨와 남편의 내연녀 C씨를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와 C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남편 B씨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2015년 이전부터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가고 사랑한다는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성적인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눈 사실을 알았다.

C씨는 B씨에게 재산을 B씨 명의로 돌려놓고 보험 계약자도 A씨에서 B씨로 변경해놓으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윤 부장판사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B씨의 폭력과 부당한 대우, B씨와 C씨의 부정행위 때문이며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부장판사는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두 사람은 A씨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B씨는 다투다가 A씨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로 추정되는 두 사람 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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