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범 5억원 배상 판결

강남역 살인범 5억원 배상 판결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7-08-22 22:36
수정 2017-08-23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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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혐오’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모(35)씨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명재권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살해된 A(당시 23·여)씨의 부모가 김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부모는 지난 5월 “딸이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소식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7000여만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김씨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변론이 이뤄지지 않아 무변론 선고로 끝이 났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17-08-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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