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7-08-29 21:10
수정 2017-08-3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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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발생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37)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29일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부장 황진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은 ‘칼로 찔렀을 때 뼈에 딱 걸렸다’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했다”며 “당시 피고인은 ‘칼이 뼈에 걸린 느낌이 났느냐’란 경찰관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네’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범죄는 피고인 혼자 저지르기 힘들다”며 “억울하게 복역했던 최모씨 역시 당시 2명이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무죄를 입증하고자 항소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10년간 복역한 최모(33)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는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무기징역 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 5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7-08-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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