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이와 따로 지내며 육아휴직 급여 받더라도 부정수급 추징금은 잘못”

대법 “아이와 따로 지내며 육아휴직 급여 받더라도 부정수급 추징금은 잘못”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08-30 22:28
수정 2017-08-3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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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아이와 떨어져 해외에 살며 휴직급여를 받더라도 부정수급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휴직급여 반환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아이와 떨어져 멕시코에 있던 8개월 동안은 아이를 양육했다고 보기 어려워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육아휴직 기간에 아이와 떨어져 멕시코로 출국해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원심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당수급은 반납을 해야 하지만, 고의성을 갖고 부정수급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8-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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