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객 개인정보 판 홈플러스에 첫 배상 판결

법원, 고객 개인정보 판 홈플러스에 첫 배상 판결

입력 2017-08-31 22:56
수정 2017-09-01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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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응모·제3자 제공 미동의… 284명에 5만~12만원씩 배상”

경품행사로 2400만명 정보 입수
231억여원 받고 보험사로 넘겨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겨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며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민사부(부장 우관제)는 31일 원고 426명 가운데 284명에게 1인당 5만~12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형마트에 의해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실질적 민사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패밀리카드 회원과 경품응모 두 가지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피해자에게는 12만원, 경품응모 피해자는 10만원, 패밀리카드 회원 피해자에게는 5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배상 인원은 12만원 73명, 10만원 75명, 5만원 136명이다. 재판부는 다만 경품응모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고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284명으로만 한정했다.

안산소비자단체는 홈플러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7월까지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 7000만원에 팔아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1인당 50만~7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안산소비자단체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이 불거진 2015년 2월부터 불매운동과 함께 변호인단을 꾸려 소송을 벌여 왔다.

당시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홈플러스 법인과 임직원들을 기소했으나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이 규정한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고지했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4월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다음 경품행사와는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법이 금지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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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7-09-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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