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심 유죄 선고 후 어머니·여동생들 면회

이재용, 1심 유죄 선고 후 어머니·여동생들 면회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9-06 16:17
수정 2017-09-06 16: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가족들을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과 홍라희 전 관장
이재용 부회장과 홍라희 전 관장 사진=서울신문 DB, 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어머니 홍라희(72)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은 지난주 이 부회장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면회에는 이 부회장의 여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장(사장)도 동석했다.

홍 전 관장 등 가족은 이 부회장을 총 두 차례에 걸쳐 면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관장 등은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부회장에게 위로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 총 5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5일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는 홍 전 관장 등 가족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따로 면회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