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장 산하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이나 사법부에 비판적인 입장과 견해 등을 개진해온 판사들의 명단과 정보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의 지난 3월 초 불거졌던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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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17.09.12 .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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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17.09.12 .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모든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서 추가(조사를) 요청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일선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월에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는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권한 위임’,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자 문책’, ‘판사회의 상설화’를 양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양 대법원장은 판사회의 상설화 요구만을 수용했을 뿐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에 대해서는 ‘교각살우’라며 반대 의사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이 블랙리스트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된 것 아닌지를 묻는 청문위원의 질문에 “그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이 블랙리스트의 성격과 존재에 관해 직접 질문에 나서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법관은 10년마다 재임용 여부를 평가한다”면서 특정 판사의 재판 파기율이 높다거나 각종 평판에 관해 긍정적 평가 외에 부정적 평가도 담길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것도 ‘블랙리스트’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재임용과 관련해서는 정식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진 자료라면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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