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방글 유포 혐의’ 신연희 변호인 “낙선 목적 행위 아냐”

‘문재인 비방글 유포 혐의’ 신연희 변호인 “낙선 목적 행위 아냐”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9-19 13:37
수정 2017-09-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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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이 19일 열렸다. 신 구청장의 변호인은 신 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비방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서울신문 DB
신 구청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기일에서 신 구청장이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선되지 못하게 말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글을 유포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달 9일 기소됐다.

하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이 메시지를 전달한 시점은 메시지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뤄지던 때”라면서 “탄핵이 인용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한 상태여서 조기 대선이 실시될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은 피해자의 대선 출마를 예상하거나 이를 전제로 한 게 아니라 탄핵심판의 부당함을 강조하기 위한 글들”이라면서 “이들 메시지는 의견 표명일 뿐 사실 적시가 아니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 구청장이 발송한 메시지에는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 있다’,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 구청장이 카카오톡으로 발송한 메시지 중에는 문 후보와 부친에 관한 허위사실들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어 검찰 측 증거목록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앞서 신 구청장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범행 기간이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과 겹치지 않았다”면서 “원래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의견을 교환했을 뿐 문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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