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지한 ‘십알단’ 재조명…국정원과의 연결고리 포착

박근혜 지지한 ‘십알단’ 재조명…국정원과의 연결고리 포착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0-10 22:16
수정 2017-10-1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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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조직이 적발됐다. ‘십자군 알바단’, 줄여서 ‘십알단’이라는 이름의 조직이었다. ‘십알단’을 운영한 윤정훈 목사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13년 2월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2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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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78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 10. 1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78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 10. 1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당시 검찰은 십알단의 불법 선거운동이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과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최근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십알단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JTBC는 과거 윤 목사와 국정원 직원 간의 통화 내역이 확보됐다면서, 검찰과 국정원이 이 통화 내역을 분석하며 국정원의 2012년 대선 개입 활동과 당시 박근혜 후보를 돕기 위한 십알단의 불법 선거운동 간의 연관성을 확인 중이라고 10일 보도했다.

특히 이번 수사는 십알단의 사무실 운영자금 등 활동비에 국정원 자금이 투입됐는지 여부를 규명하는데 집중되고 있다면서, 검찰이 윤 목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전방위 계좌 추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JTBC는 설명했다.

앞서 2012년 12월 대선 직전 “사무실 비용을 지원해 준 사람이 국정원과 연결돼 있고 국정원에서 박근혜 후보를 도우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긴 윤 목사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지만 윤 목사는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윤 목사의 당시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계좌 추적 결과가 나오는대로 윤 목사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보수 성향 파워 트위터리안이기도 한 윤 목사는 2012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오피스텔에서 고용된 직원들에게 트위터 및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박근혜·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도록 했다.

윤 목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은 “윤씨가 설립한 소셜미디어커뮤니케이션(SMC) 사무실은 주된 설립 목적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즉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선거법에서 설립·설치 및 이용을 금지하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에 해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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