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성폭행 해군 대령 1심서 징역 17년 선고

여군 성폭행 해군 대령 1심서 징역 17년 선고

입력 2017-10-16 22:40
수정 2017-10-1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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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직속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해군 대령이 16일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군 관계자는 “해군본부 군사법원이 이날 여군 A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대령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또 B대령에 대해 신상공개 10년의 명령도 내렸다.

A대위는 지난 5월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A대위는 자살을 앞두고 친구에게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았다.

군 검찰은 이 사실을 파악하고 직속 상관인 B대령을 체포해 조사했다. B대령은 A대위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군인 등 준강간, 군인 등 강제추행 등)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10-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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