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성폭행 해군 대령 1심서 징역 17년 선고

여군 성폭행 해군 대령 1심서 징역 17년 선고

입력 2017-10-16 22:40
수정 2017-10-17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신의 직속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해군 대령이 16일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군 관계자는 “해군본부 군사법원이 이날 여군 A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대령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또 B대령에 대해 신상공개 10년의 명령도 내렸다.

A대위는 지난 5월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A대위는 자살을 앞두고 친구에게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았다.

군 검찰은 이 사실을 파악하고 직속 상관인 B대령을 체포해 조사했다. B대령은 A대위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군인 등 준강간, 군인 등 강제추행 등)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10-1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