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보이콧’ 박근혜, 사임한 유영하 변호사 만나 대책 논의

‘재판 보이콧’ 박근혜, 사임한 유영하 변호사 만나 대책 논의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0-19 20:35
수정 2017-10-19 20: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한 뒤 재판에 불출석하며 재판을 보이콧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임한 변호사와는 계속 만나며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이다.
‘재판 보이콧’ 박근혜, 사임한 유영하 변호사 만나 대책 논의. 사진=채널A 캡처.
‘재판 보이콧’ 박근혜, 사임한 유영하 변호사 만나 대책 논의. 사진=채널A 캡처.
19일 채널A는 변호인단이 일괄 사퇴한 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는 말을 남기고 궐석재판을 택한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와의 만남은 지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전날과 그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다른 접견인은 없었다.

매체는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와 향후 대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