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구단 4곳과 돈거래 ‘사기·도박 혐의’ 前심판 기소

프로야구 구단 4곳과 돈거래 ‘사기·도박 혐의’ 前심판 기소

입력 2017-10-20 22:30
수정 2017-10-2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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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KBO은폐 의혹은 무혐의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최모(50)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재억)는 20일 최씨를 상습사기,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 사이에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 등 18명으로부터 3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폭행 사건이나 교통사고로 합의금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핑계로 돈을 빌린 뒤 이 돈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씨가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금전을 받으면서 ‘승부 조작’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수사했으나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씨에게 금품을 빌려준 구단은 두산 베어스, KIA 타이거즈, 넥센 히어로즈, 삼성 라이온즈 등 4곳으로 각각 200만~400만원씩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최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또 KBO가 최씨의 사건을 은폐하려 한 의혹이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적인 비리 의혹을 알고 난 뒤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범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7-10-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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