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과 헤어져 달라”고 요구한 내연남의 부인을 ‘청산가리 소주’로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모(48·여)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의 나이와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검토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지난 2015년 1월 21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송파구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과 불륜관계인 남자의 본처였던 피해자(당시 43세)에게 몰래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내연남과 피해자를 이혼시키기 위해 불륜 사실을 일부러 알리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독극물을 이용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살인이어서 동기가 불량한 데다 한씨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아홉 살 난 피해자의 딸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다”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한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2심의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내연남 아내 청산가리 소주로 독살한 40대 여성,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전경. 서울신문
재판부는 “한씨의 나이와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검토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지난 2015년 1월 21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송파구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과 불륜관계인 남자의 본처였던 피해자(당시 43세)에게 몰래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내연남과 피해자를 이혼시키기 위해 불륜 사실을 일부러 알리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독극물을 이용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살인이어서 동기가 불량한 데다 한씨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아홉 살 난 피해자의 딸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다”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한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2심의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