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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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관련 4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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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관련 4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유남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롯데 총수 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 재산을 사유화해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다”면서 징역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식 등으로 1300억원대 손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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