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과 성관계 여교사에 징역 8년 구형 “용서할 수 없다”

초등학생과 성관계 여교사에 징역 8년 구형 “용서할 수 없다”

김지수 기자
입력 2017-10-31 16:06
수정 2017-10-31 16: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모든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해야 할 스승이 미성년자인 제자와…”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조은래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여교사 A(32)씨에게 징역 8년, 전자 발찌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초등학생과 성관계 여교사에 징역 8년 구형 “용서할 수 없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초등학생과 성관계 여교사에 징역 8년 구형 “용서할 수 없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검찰은 “모든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해야 할 스승인 A 씨가 오히려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여름 근무하던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는 아니지만, 올해 초 다른 교육 과정 활동 중 알게 된 뒤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