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용처’ 朴 향하는 檢… 전달책 추명호 구속

‘40억 용처’ 朴 향하는 檢… 전달책 추명호 구속

조용철 기자
입력 2017-11-04 01:12
수정 2017-11-04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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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李 전달책일 땐 朴 수뢰 주범 가능성

安 “대통령 돈 필요” 국정원에 2억 받아
용처 따라 ‘제2 국정농단’ 비화 조짐도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을 3일 구속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활동비를 받았다고 인정한 정호성 전 비서관도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돼 ‘문고리 3인방’이 모두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50억원에 가까운 쌈짓돈의 용처에 따라 제2의 국정농단이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이뤄진 국정원의 상납을 지시 혹은 묵인했을 경우 뇌물수수, 국고손실 혐의의 공범이 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안·이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표현을 적시했고, 법원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두 전 비서관이 단순히 특수활동비의 전달책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이 수뢰의 주범이 되는 구도도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해 7월 미르·K스포츠 보도가 나온 뒤 안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 상납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실제로 국정원은 매달 이루어지던 상납을 멈췄다. 하지만 두 달이 흐른 지난해 9월 안 전 비서관은 다시 국정원에 “대통령이 돈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2억원을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정 전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 관저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 전까지 청와대에 흘러간 특수활동비의 흐름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 등이 특수활동비가 어디에 쓰였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함에 따라 돈의 일부가 최순실씨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명박 정권 국가정보원에서 정치공작을 주도하고 박근혜 정권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비선보고를 한 혐의를 받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도 이날 밤 구속됐다. 앞서 지난달 20일 법원이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지 1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추가된 혐의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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