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을 통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약 40억원 규모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국정원, 박근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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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박근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을 구성하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국정원 특수공작사업비 약 40억원을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뢰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했다.
검찰은 당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의) 수수자로 이미 사실상 피의자로 적시했으므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돈은 청와대의 합법적인 특수활동비와는 전혀 섞이지 않고 비밀리에 관리되면서 사용됐다”면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관리자는 국정원 돈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방문 조사를 나가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비자금의 관리 역할을 주로 수행한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자금 사용처를 조사했으나 이 전 비서관은 구체적인 용처까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씨에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전달됐을 가능성을 포함해 자금의 사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전직 국정원장들도 잇따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을 맡았던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오는 10일 출석을 통보했다. 남 전 원장과 마찬가지로 피의자 신분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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