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서 일부 시인… 구속영장 청구
“MB, 군무원 특정지역 배제 지시”
임관빈 前 국방부 정책실장도 영장

연합뉴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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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검찰에 소환된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까지 15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당시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김 전 장관이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전 장관이 댓글 공작을 벌인 530심리전단의 군무원 79명을 추가 배치할 때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친정부 성향인지 판단하는 신원 조사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사람을 뽑으라”며 호남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지시를 받아 조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통 한 해 사이버사가 7~8명의 군무원을 증원하던 전례에 비해 2012년 79명을 채용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당시 증원 배경을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이라고 표기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여론 개입 행위 등이 상세히 담긴 사이버사 일일 동향 보고서를 받아본 행위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당시 사이버사 활동이 북한의 국내 정치 개입에 대처하기 위한 정상적인 군 사이버 작전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인식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1-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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