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MBC 사장 “MBC 장악될 수 없는 회사”…구속여부 9일 밤 결정

김재철 전 MBC 사장 “MBC 장악될 수 없는 회사”…구속여부 9일 밤 결정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1-09 12:58
수정 2017-11-0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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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시절에 국가정보원 ‘공영방송 장악’의 실행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재철(64) 전 MBC 사장이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5분 김 전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강 판사는 김 전 사장이 이명박 정권 당시 사장 시절에 국정원 지침에 따라 MBC 보도와 경영을 위법하게 지휘한 것이 아닌지 등을 심리했다.

심사에 앞서 김 전 사장은 취재진에 “MBC는 장악될 수가 없는 회사이자 장악해서도 안 되는 회사”라며 “이것이 제가 경영진으로서 일했던 저의 소신이며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MBC 사장을 지낸 김 전 사장은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을 전달받아 김미화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PD 등을 대거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사장의 재임 기간 MBC에서는 PD수첩 등 간판 시사 프로그램 폐지, 기자·PD 해고 등이 잇따랐다. 2012년 파업 이후에는 파업 참여 직원들이 기존 업무와 무관한 스케이트장, 관악산 송신소 등으로 전보되는 등 취재·제작 현장에서 대거 배제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은 김 전 사장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 수뇌부와 공모해 ‘MBC 정상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고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9일 밤 또는 10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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