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朴상납’ 이병기 전 국정원장 검찰 출석

‘특활비 朴상납’ 이병기 전 국정원장 검찰 출석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1-13 09:42
수정 2017-11-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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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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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 전 원장을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박 전 대통령 측에 금품을 전달한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장을 역임한 이 전 원장은 이후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월 5000만원 대의 상납 액수가 이 전 원장을 거치며 월 1억원으로 불어난 이유를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정권의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특활비 총 40여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달자 역할을 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구속한 검찰은 이들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원장에 앞서 소환된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은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여겨진 청와대 측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정권 국정원장 모두를 소환한 이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만을 눈앞에 두게 됐다.

검찰은 이미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의 구속영장 혐의 사실에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공범 등으로 적시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 출석마저 거부하는 만큼 검찰은 그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방문 조사를 가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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