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하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2심 재판부가 삼성 합병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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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오른쪽 첫 번째) 전 대통령과 이재용(두 번째)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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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오른쪽 첫 번째) 전 대통령과 이재용(두 번째)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신문 DB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재영)는 14일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삼성 합병 결정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한 점을 인정했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6월 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당시 경제수석) 등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됐다. 홍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 찬성하도록 해서 공단에 10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문 전 장관이 압력을 가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문 전 장관이 ‘삼성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잘 챙겨보라’는 취지의 박 전 대통령 지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등을 통해 복지부 직원들에게 합병 안건을 챙기도록 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투자위원회의 찬성 의결 결과를 보고받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안 전 수석과 친분이 있는 데다 업무적으로 교류가 있었던 문 전 장관 역시 이런 사정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합병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재판의 핵심 쟁점이기도 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삼성 합병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장치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삼성 합병을 돕는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나서는 등 뇌물을 제공했다는 게 골자다.
뇌물 혐의가 입증되려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는 정황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게 되면 삼성 합병 문제가 청와대와 무관한 개별 기업의 경영 현안이었다는 논리가 깨질 수 있다.
문 전 장관의 항소심 판결은 청와대가 개별 기업의 합병 문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게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과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재판에 문 전 장관의 항소심 판결문을 뇌물 혐의의 입증 수단으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 개입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삼성의 승마 지원 등이 뇌물 거래가 맞는지에 대한 판단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개별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홍 전 본부장이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 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에는 홍 전 본부장이 투자위원들에게 조작된 합병 시너지 수치를 설명하면서 찬성을 유도했고 결과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대주주에게는 이익을, 국민연금 측에는 손해를 가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삼성 합병 자체가 불법적이지 않았다는 지난달 19일 삼성합병 무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견줘볼 때 법리 판단에 온도차가 있다는 해석을 낳는다. 당시 민사소송 재판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 대해 “당시 공단을 대표한 이사장이 합병의 찬반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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