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성추행 대자보 붙여 교수 자살 부른 혐의 제자에 실형

거짓 성추행 대자보 붙여 교수 자살 부른 혐의 제자에 실형

김정한 기자
입력 2017-11-22 18:20
수정 2017-11-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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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대자보를 붙여 성추행 누명을 쓴 교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제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웅재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가 학내에 부착한 대자보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목격자와 증거사진까지 있는 것처럼 표현, 진실로 인식되도록 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교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에 이르고 말았다”며 “범행의 수단과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거짓 대자보 피해자인 손현욱 동아대 교수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손 교수는 지난해 3월 말 경주 야외 스케치 수업 이후 술자리에서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가 학내에 붙은 뒤 자신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자 괴로워하다가 자살했다.

유족은 경찰과 대학 측에 손 교수가 결백하다며 정식 수사를 요구했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문제의 대자보를 붙인 사람이 손 교수 제자인 A 씨라는 것과 실제 성추행을 한 교수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동아대는 A 씨를 퇴학 처분하고 성추행 교수를 파면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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