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車·휴대전화 ‘기습 압수수색’

우병우 車·휴대전화 ‘기습 압수수색’

입력 2017-11-25 01:48
수정 2017-11-25 01: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재판 마친 귀가길에 영장 집행…불법사찰 혐의로 추가 소환 불가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4일 직권남용 혐의를 다투는 자신의 재판에 출석했다가 검찰의 기습 압수수색을 당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와 차량이었다.
이미지 확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진행된 재판을 받은 뒤 귀가하던 우 전 수석에게 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우 전 수석이 재판을 마치고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려 하자 수사관 2명이 영장을 제시한 뒤 압수수색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주거지와 사무실은 압수수색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수사 국면에서 우 전 수석은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받았지만, 검찰이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우 전 수석이 실제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통화·문자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최근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비선보고를 받은 혐의로 추가 수사에 들어갔다. 추 전 국장은 국정원법을 어기고 정치에 관여하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정무수석 관계자들에게 상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을 불법 사찰한 내용을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정황이 드러나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또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는 한편 추 전 국장과 함께 불법 사찰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2017-11-2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