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오늘도 안 나오면 ‘궐석재판’

박근혜 오늘도 안 나오면 ‘궐석재판’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1-27 23:08
수정 2017-11-28 03: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2일 만에 재개됐지만 불출석

법원 “또 출석 거부하면 불이익”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재개된 본인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42일 만에 열린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28일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20여분 만에 재판을 끝낸 뒤 “또다시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8일에도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궐석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7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속행공판을 열었다. 지난달 16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재발부에 반발하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지 42일 만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구치소 측은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이 있어 진통제를 처방받아 먹고 있고 하루 30분 걷기 등 실외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재판 불출석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고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강제 인치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거동할 수 없는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 총사퇴로 재판부가 지난달 25일 지정한 국선변호인 5명만 피고인석을 채웠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국선전담 변호인인 조현권(62·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를 비롯해 남현우(46·34기), 강철구(47·37기), 김혜영(39·여·37기), 박승길(43·여·39기)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새로 맡게 됐다.

그러나 국선변호인들은 박 전 대통령을 한 차례도 접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 접견을 신청했지만 접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1-2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