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사찰 개입’ 우병우 내일 피의자 신분 소환

檢 ‘불법사찰 개입’ 우병우 내일 피의자 신분 소환

입력 2017-11-27 23:08
수정 2017-11-28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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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검찰 출석… ‘정점’ 의혹

이석수, 법정서 “우 아들 특혜 맞다…우, 감찰 시작되자 섭섭하다고 해 ‘선배가 내게 이럴수 있느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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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에 대한 24차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에 대한 24차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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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7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이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박근혜 정부 시절 공직자와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우 전 수석에게 29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이 검찰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54·18기)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정점’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22일 구속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이어 전날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검찰이 우 전 수석이 사찰을 지시한 정황을 확보한 뒤 곧바로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의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국정 농단 방조 혐의 재판에서는 이 전 감찰관이 증인으로 나와 두 사람이 법정에서 1년여 만에 대면했다. 이 전 감찰관은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의 처가와 넥슨 간 부동산 특혜 매매 의혹과 함께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횡령, 아들의 의무경찰 보직 특혜 논란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잇따르자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우 전 수석은 이에 반발해 이 전 감찰관과 감찰 관계자들을 사찰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전 수석은 이후 언론에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파문이 불거져 지난해 8월 사표를 냈다.

이 전 감찰관은 지난해 9월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안 전 수석을 감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실질적으로 재단을 만든 사람이 안 전 수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이 관여돼 있을 수 있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에서도 (감찰 지시 관련) 아무 얘기가 없던 것을 보며 안 전 수석 개인의 비리는 아니라고 봤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감찰이나 재단 모금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해선 왜 조사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 “뻔히 뒤에 누가 있는지 아는, 돈키호테 같은 상황이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우 전 수석에 대해선 개인 비위인 데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들의 운전병 ‘꽃보직’ 논란에 대해 “뽑은 사람이 누군지는 밝힐 수 없지만 청탁을 받았다고 했다”면서 “명백한 특혜였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감찰이 시작되자 이 전 감찰관에게 “선배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며 섭섭하다고 불만을 터뜨렸고 감찰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이 전 감찰관은 증언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7-11-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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