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이유미에 징역 2년 구형

검찰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이유미에 징역 2년 구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30 18:42
수정 2017-11-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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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씨에게 검찰이 30일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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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왼쪽)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지난 7월 12일 오후 한 호송차를 타고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17.7.12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왼쪽)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지난 7월 12일 오후 한 호송차를 타고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17.7.12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심규홍)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이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제기된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내 국민의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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