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진행 중인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올해 안에 중요 사건 수사는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졸속 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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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1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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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12.5 연합뉴스
문 총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수사가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적폐청산’ 수사라 함은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방송장악·사법 방해 사건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관제집회 사건 등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문 총장은 “(이들 사건 때문에) 헌정 중단 사태가 될 정도로 큰 문제가 내포돼 있었고 , 현재 수사를 통해 그 문제를 정리하는 단계“라면서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너무 매달렸는데, 이런 일이 오래 지속하는 것도 사회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적폐청산 수사를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사건 수사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검찰의 ‘졸속 수사’를 우려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글쎄요. 며칠 안 남은 올해 안으로 주요 수사 마무리가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하면서 “오히려 졸속으로 진행돼 무죄날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요?”라고 반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문 총장과 출입기자들 사이에 공수처 출범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설치 방안은 그동안 기소권을 독점한 상태에서 수사권까지 발휘하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으로 거론돼 왔다. 지난 10월 법무부가 발표한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에는 대통령 외에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광역자치단체장,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 총장, 장성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해당한다.
특히 검사가 범죄에 연루될 경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도록 검찰이 관여하지 못하고 공수처에서 전속 수사하도록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일 국회에서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 적이 있다.
이날 문 총장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정의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지금 진행되는 적폐청산 수사에는 어떤 흔들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문 총장은 적폐청산 수사에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것은 수사를 빨리 끝내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는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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