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동안 누워 있던 뇌성마비 판정 환자 1주일만에 두발로 걸어

13년 동안 누워 있던 뇌성마비 판정 환자 1주일만에 두발로 걸어

한찬규 기자
입력 2017-12-06 14:28
수정 2017-12-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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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때 대학병원에서 뇌성마비 판정을 받고 13년간 누워지낸 환자가 약을 바꾼 뒤 1주일 만에 두 발로 걷는 일이 벌어졌다. 환자 가족은 오진 의혹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며 뇌성마비 진단을 한 대구의 한 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 신안재)는 병원 측에 책임이 있다며 병원 측은 원고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만 3세가 넘을 때까지 까치발로 걷는 등 장애를 겪은 A(20)양은 부모와 함께 2001년 대구 한 대학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의 진단 결과는 뇌성마비였다. A양은 이후 수차례 입원치료도 받고 국내외 병원을 전전했다. 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뇌병변 장애 1급 판정까지 받았다.

A양 가족은 체념을 하고 지냈으나 5년 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2012년 7월 이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가 “뇌병변이 아닌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병원 의료진이 대구 대학병원에서 촬영한 MRI 사진을 본 뒤 뇌성마비가 아닌 ‘세가와 병(도파반응성 근육긴장이상)’으로 진단했다.

주로 소아 연령에서 나타나는 이 병은 신경전달 물질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 이상으로 도파민 생성이 감소해 발생한다. 소량 도파민 약물로 장기적인 합병증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질환으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A씨는 실제 병원 측이 처방한 약을 먹고 일주일 만에 스스로 걷게 됐다. A씨와 A씨 아버지는 2015년 10월 뇌성마비로 진단한 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년여 동안 법정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대학병원이 일부 과실을 인정하는 데다 당시 의료기술로는 세가와병을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의사에게 진료 시 통상적으로 부과되는 주의의무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고 강제조정 결정을 설명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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