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 고소인 동의 없이 고소장 본다

피고소인, 고소인 동의 없이 고소장 본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12-06 20:54
수정 2017-12-0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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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소사건 처리 절차 개선…시범운영 후 내년 2월 시행

앞으로 형사사건의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 동의 없이도 피고소인이 고소장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는 피고소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수사를 통해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기 전까지는 피고소인을 고소인과 동등한 지위로 인정해 주기 위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피고소인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고소사건 처리절차 개선방안’을 지난달부터 대구지검과 광주지검, 제주지검, 강릉지검 등에서 시범 운영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내년 2월까지 시범 운영한 후 수정·보완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고소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재량으로 고소당한 사람에게 고소장 접수 사실과 함께 고소장 사본을 송부할 수 있게 했다. 이전에는 고소사건에서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장을 보려면 고소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다.

하지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사생활의 비밀·명예·생명 신체의 안전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엔 피고소인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게 했다. 개선안은 또 고소사건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서류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또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간이 조사 형식을 쓰는 방안도 도입된다. 조사 과정을 녹음·녹화한 뒤 쟁점을 추려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거나 사건 당사자가 직접 임의 진술서를 써서 내게 하는 등의 형식이다.

검찰은 2014년 처음 시작한 ‘중점검찰청’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중점검찰청은 각 검찰청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전문분야를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수사역량을 집중시켜 전문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검찰은 울산지검(산업안전)과 서울남부지검(금융범죄), 대전지검(특허범죄), 부산지검(해양범죄) 등을 중점청으로 지정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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