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무죄 선고한 법원

‘돈봉투 만찬’ 무죄 선고한 법원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2-09 00:58
수정 2017-12-09 0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영렬 1심… “청탁 아니다”

밥값과 격려금 나눠서 판단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상급 공직자가 하급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8일 “청탁금지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지검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17일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노승권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수사팀장 등 특수본 간부 7명과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과장(검사) 3명이 참석한 가운데 1인당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가 제공되는 만찬을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격려금이라며 현금 100만원씩을 담은 봉투를 건넸다.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금품 총액을 109만 5000원으로 집계하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식사는 하급자 격려 목적이었고, 돈봉투는 금지 액수(100만원)를 초과하지 않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한 자리에서 제공된 식사와 돈을 각각 나눠 따져야 한다는 판단이 유무죄의 결론을 가른 셈이다.

이 전 지검장은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를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2-0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