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국정원 특활비 1억원 수수 의혹’ 최경환 구속영장 청구

[속보] 검찰, ‘국정원 특활비 1억원 수수 의혹’ 최경환 구속영장 청구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2-11 10:33
수정 2017-12-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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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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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감은 崔
눈감은 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쯤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 시기 국정원장이던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받았다.

국정원은 당시 예산안 심사 등의 과정에서 야권 국회의원들이 특활비를 문제 삼으며 축소를 요구하자 이에 대한 대응을 도울 적임자로 최 의원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편의를 바라며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 책임자에게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특활비를 건넨 만큼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오전 10시쯤부터 최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20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다. 최 의원은 검찰에 출석해 취재진에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면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최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도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았다는 혐의 전반을 강한 어조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체포 피의자인 최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오후나 13일쯤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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