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사찰 피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미행·폭행 있었다”

‘우병우 사찰 피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미행·폭행 있었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11 15:00
수정 2017-12-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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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진보 성향의 교육감을 뒷조사하라고 지시한 정황 등을 포착한 검찰이 사찰 피해자로 알려진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김 교육감은 박근혜 정부 때 “미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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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진보 성향 교육감의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11일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2017.12.11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진보 성향 교육감의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11일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2017.12.11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오후 1시 50분쯤 검찰청사에 출석한 김 교육감을 상대로 불법 사찰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검찰 고발만 17차례 당했다. 그 중에 (고발 주체가) 8번은 교육부 장관, 1번은 감사원장이었다”라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교육감을 뒷조사하라는 지시가 한 차례였겠느냐. 빙산의 일각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2015년 12월 8일 퇴근 도중 차량기사가 급하게 길을 바꾼 일이 있었는데, 미행 차량이 있어서라고 했다”면서 “지난해 6월에는 도의회에 출석했다가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일도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권 차원에서 저를 잡아야겠다는 상당한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3월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진보 성향 교육감의 개인 비위 의혹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시책에 비판적인 교육감을 견제할 수 있도록 개인 비위나 이들의 좌파 성향 활동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였다고 한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참고인으로 불러 뒷조사와 관련한 피해 사실 관계를 파악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9일 공개 출석에 이어 전날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과학계 블랙리스트 및 교육감 뒷조사 관여 의혹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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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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