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김태효 ‘뇌물의혹’ 전병헌 영장 기각

‘댓글공작’ 김태효 ‘뇌물의혹’ 전병헌 영장 기각

나상현 기자
입력 2017-12-13 01:48
수정 2017-12-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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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타당성 인정 어려워”

MB 수사도 일단 멀어질 기류
일각 ‘무리한 수사’ 비판 가능성

뇌물수수·예산압력 의혹에 휩싸였던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구속 위기에서 다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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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전 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기획관
김태효 전 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기획관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전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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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권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서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과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MB 정권 안보실세’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2일 김 전 기획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3일 새벽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검찰이 김 전 기획관의 ‘윗선’으로 보고 수사 여부와 방식 등을 검토해 온 MB 수사도 일단 멀어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현직 청와대 정무수석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법원으로부터 2차례나 구속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7-12-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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