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불법사찰이 민정수석 업무인가 묻자 “네”

우병우, 불법사찰이 민정수석 업무인가 묻자 “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2-14 11:30
수정 2017-12-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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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14일 세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불법사찰(이라는 혐의를 받는 활동)이 아직도 민정수석의 통상업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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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 세번째 영장실질심사 출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세번째 영장실질심사 출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두 차례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비선 보고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다시 한번 위기를 맞게 됐다. 2017.12.14/뉴스1
이날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시키는 등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해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를 부인해 사건 관련자들과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 전 수석 측은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민정수석의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면서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 전 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도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단체 및 관계자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뒷조사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우 전 수석은 작년 가을부터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등 개인 비위 의혹,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다섯 차례나 받았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또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만 지난 4월 불구속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우 전 수석은 과거 정권 시절 국정원의 각종 국내 정치 관여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마지막 남은 핵심 인물로 평가된다. 지난 8월부터 넉 달째 국정원 적폐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연내 핵심 인물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로 막바지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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