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기소된 김한표 의원 2심도 무죄

1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기소된 김한표 의원 2심도 무죄

김정한 기자
입력 2017-12-14 15:09
수정 2017-12-14 15: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한표(경남 거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알선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경남 유력 건설업체 대표인 김모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1심의 무죄판결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2015년 7월 30일 자신의 후원회 사무실에서 건설업자 김 씨에게서 “거제시 공유수면 매립사업 인허가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